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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약물 비대면 처방 연말까지 연장

  규정 보완해 연내 새 지침 마련   조지아주에서 규제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다음달부터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의료당국이 당초 명령을 번복, 새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비대면 처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다음달로 예정된 비대면 처방 제한 결정을 철회하고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된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연내 새로운 비대면 처방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윌리엄 보스톡 의료 위원장은 "비대면 처방에 관한 조지아의 법률을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표현들을 발견했다"며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위원회의 당초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처방은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간호 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전문의가 드문 조지아 남부 등의 지역에서 팬데믹이 종료된 지금도 의료서비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 곳까지 의사를 만나 처방전을 받으러 가는 수고 없이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159개 카운티 중 90개 이상 카운티에 정신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약물이란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약물을 뜻한다. 마약성 진통제와 '리탈린'과 같은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의료위원회는 올해부터 팬데믹 이전의 비대면 처방 규정을 시행할 것을 발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위원회는 규제 약물과 관련, 어떤 처방을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아 일부 의사들은 비대면 처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회는 5월까지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기 위해 팬데믹 이전 복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최종 시한을 다시 연말까지로 늦춰 정신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의들은 비대면 처방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비대 조지아 복합의료이사회 처방 제한 처방 지침

2024-04-08

마약성 진통제 등 비대면 처방 금지...의료당국 지침 공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처방약품 제한을 앞두고 의료 당국이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지난달 30일 연 회의에서 지난 1월 예고한 대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또는 각성제 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팬데믹 이전처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초진 환자이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원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복용 감독이 필요한 위험 약물으로부터 조지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가장 반발이 거셌던 정신의학과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으로 알려진 리탈린과 암페타민 계통 각성제 애더럴이 위험 약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정신과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 처방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물의 경우,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다. 또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주기적으로 감독할 것"을 따로 명시했다.   옥시코돈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에 해당하는 경우, 재진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는 전면 금지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조지아에서 마약 중독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처방 절차의 간소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비대면 처방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당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린다.     조지아 당국은 2020년 초 연방 정부의 팬데믹 사태 선언에 대응해 규제 약물의 비대면 처방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해 말로 이 조치는 종료됐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에 따르면, 조지아 전역 159개 카운티 중 150개 카운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AJ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조지아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의료사각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의사 환자 처방 제한 진료 처방약품 조지아 의료위원회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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